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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2019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19.01.31 374
시흥시-2019년-국내전시회-참가-지원사업-공고.hwp
시흥시청-2019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시흥시 공고 제2019-267호


2019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30.
                                            시 흥 시 장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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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대상
   가. 신청일 기준 공장 미등록 업체(※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나.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다.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라.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박람회에 불참한 업체 (향후 3년간 제외)
 

5. 지원절차


지원절차.png



지원항목.png


 7. 지원제외사항
   가. 직인 없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나.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다. 부가가치세(VAT) 미지급

Ⅱ.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2019. 1. 30 (수) ~ 2. 14 (목)
 2. 선정 업체 수 : 35개社 내외
 3.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4.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나.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선정
   다. 기 수혜기업은 사업 보조금 순위가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
   라. 도내 개최 전시회(킨텍스) 참여기업 선정 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우선 선정
   마.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는 배제됨


 5.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내에서 후순위 업체 지원
   가. 선정업체의 참가 포기 및 중복지원 등 제외요건 발생 시
   나. 기 선정된 참가기업의 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시
 

6. 결과통보(예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


Ⅲ. 신청서류


Ⅳ.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추가 선정된 업체는 추가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 첨부서류
   가. 2019년 국내 전시회 보조금 지급 신청서
   나. 2019년 국내 전시회 지원 설문서 및 만족도 조사서
   다.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부스 계약서 및 신청서, 부스 전경사진)
   라. 지원 항목별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내역, 계약서, 통장사본 등)


Ⅴ. 서류제출 및 문의 
 

 


1.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29-79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2. 문의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6232)

3. 서류 제출 시 유의(참고)사항

. 신청서 양식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main)

초기화면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에 원본 대조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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