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모집 공고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화 성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60%) + 홍보비(60%)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전년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선정 업체 우선 제외
- 전년도 지원업체 선정 후 생산중단, 재해이외의 사유로 중도 포기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공동관으로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또는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전시회 참가 |
⇨ |
지원금 지급 |
사업공고,
신청·접수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시) |
(시) |
(업체 → 시) |
(시 → 업체) |
○ 접수기간 : 2019. 2. 13.(수) ~ 2. 22.(금)(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신청서와 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참가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담당자 강승희(☏031-369-1752)
○ 접수주소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기업지원과 (화성종합경기타운 P5주차장 앞)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 대상 선정
- 경기도 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점자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 우선지원
○ 업체선정 및 통보 : 2019. 3월 말.(예정)
□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 전시회 변경시, 시의 사전절차 이행 (미이행시 지원 불가)
○ 전시회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보조금 사후정산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서식 붙임)
-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1부
-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본 1부
- 상시 종업원 수 파악 가능한 서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기업은 제품매출이 있는 2017년도 재무제표를 제출, 공장등록증이 없으며 2018년 1월까지 창업한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생산설비가 보이는 제조장 사진)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국내외 인증 사본 : 7가지 이상 만점
(UL, JIS, CE, ISO등 해외규격 및 마크 인증, NT, EM, KT등 신기술 마크, 특허, 장영실상, 중소기업인상 수상, Q마크, GD마크, KS, 기타 품질인증 획득, 중소기업 우수마크 획득
- 각종 우수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4가지 이상 만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성과공유제도입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부품소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수출프론티어, 세계일류상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확인 자료(가점항목) : 2가지 이상 만점
(자활용사촌복지공장,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2018화성시성실납세자(법인 또는 대표자)‘17~’19년도 지역사회공헌활동(신문기사, 기업봉사활동, 장학금수여증서 등 증빙자료)
※ 유효기간이 끝난 인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