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동 두 천 시 장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2.∼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조업(「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추진계획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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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전시회 참가  | 
 ⇨  | 
 지원금 지급  | 
 ⇨  | 
 성과보고  |  
|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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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시)  | 
 (업체→시)  | 
 (시→업체)  | 
 (시→도)  |  
| 
 1~2월  | 
 2월   | 
 1~12월  | 
 수시  | 
 7월, 12월   |   
 
○ 공고 및 대상선정 
- 공고방법 :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9. 2.  7.~2. 17.  
- 접수기간 : 2019. 2. 18.~2. 22.(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기간 : 2019. 2. 25.~2. 28.  
- 통보방법 : 팩스,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고득점 순)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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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세 부 내 역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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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부스 
임차료  | 
 ㆍ기본부스 : 3m×3m 기준  |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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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비  |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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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 
 ㆍ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   
 
○ 지원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자 교육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