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동 두 천 시 장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2.∼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조업(「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전시회 참가 |
⇨ |
지원금 지급 |
⇨ |
성과보고 |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시) |
(시) |
(업체→시) |
(시→업체) |
(시→도) |
1~2월 |
2월 |
1~12월 |
수시 |
7월, 12월 |
○ 공고 및 대상선정
- 공고방법 :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9. 2. 7.~2. 17.
- 접수기간 : 2019. 2. 18.~2. 22.(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기간 : 2019. 2. 25.~2. 28.
- 통보방법 : 팩스,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고득점 순)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
세 부 내 역 |
제 출 서 류 |
기본부스
임차료 |
ㆍ기본부스 : 3m×3m 기준 |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
장치비 |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홍보비 |
ㆍ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
○ 지원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자 교육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