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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2019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관리자 2019.02.08 482
안산시-2019년+국내·해외무역전시회+참가+지원사업+공고문.hwp
안산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공고 제 2019 - 4 호
2019년 안산시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2019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안  산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명    칭 : 2019년 안산시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 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국내 21개사 / 해외 11개사)
  라. 지원금액 : 국내 2,800천원 이내  / 해외 5,000천원 이내
  마. 지원내용
    ∙[국내·해외 공통] 부스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해외만 해당]    편도 해상운송비, 1인 항공료 50%
  바. 지원절차
     ① ‘2019년 안산시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업체 → 기업지원과)
     ②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업지원과 → 업체)
     ③ 전시회 개별참가 후 정산서류 제출 및 보조금 지급신청 (업체 → 기업지원과)
     ④ 보조금 지급 (기업지원과 → 업체)
  사. 선정방법 : 심사평가(6개 부문) 고득점 순 [붙임 선정 평가표 참조]
  아. 후보업체 지정
    ∙미선정 업체 중 평점 60점 이상 업체를 후보업체로 지정
    ∙평점에 따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 발생 또는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 지원 
  자. 선정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 업체
    ∙동일사업 연속 3년 수혜기업은 1년 신청 제한
    ∙최근 2년간 안산시 수출지원사업 중도포기 업체
    ∙최근 2년간 허위 증빙자료 제출이 적발된 업체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타 지자체, KOTRA 등)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 (※중복지원 배제)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해외 Agent, 해외 현지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2.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 28.(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 -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
    ∙주    소 : [우편번호 15396]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전시회사업 담당자 앞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신청 관련 서류
(※시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 고시공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명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4. 전년도(2018) 수출실적증명서 (※해외전시회 해당)
5. 해당 전시회 계약서 또는 송장 사본
해당서류
※ 심사평가표 참고하여 해당서류 제출 [붙임2]
∙기술평가(20점) 관련   - 국내·해외인증서, 기술개발확인서
∙마케팅전략(10점) 관련 – 전시회 준비 자료
∙기업확인(10점) 관련   –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 환경인증서 등
∙가점 관련             - 여성기업확인서, 안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전년도(2018) 동일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유의사항 : 각종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이 필요

4.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 : 2019년 3월 말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 [우편발송 및 SMS(선정업체 담당자)]
  다. 보조금 지급시기 : 2019년 4월 ~ 12월 
5. 참고사항
  가. 신청할 업체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사업의 각 과정별로
      입력 작업을 하여야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집행등록 등)
     (※중요 : ‘국내전시회’에만 해당되며, 보조금 지원의 필수 조건임. 입력관련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기업 중 중도포기 업체 또는 여유 예산 발생 시
     지원 가능하므로 추후 선정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년도 동일 전시회 참가로 가산점을 받고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변경 불가
  마. ‘전년도(2018) 동일 전시회 참가업체’, ‘여성기업’, ‘안산시 고용우수기업’은 가점 대상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전시회 사업 담당자에게
      (☎031-481-209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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