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 16. 의 정 부 시 장
사 업 명 :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지원내용
∘〔내 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액〕 국내 1,000천원/건, 국외 4,750천원/건 한도
※ 국내․외 각각 기업별 1회 지원. 단, 수요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제조기업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 지원 불가)
기타사항 (우선지원대상)
∘ 1.참여횟수가 적은 기업 / 2.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3.여성기업 /4.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구비서류
‐ 2019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 2019년도 전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2019. 3월 한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 구비서류: 2019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지원금 지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통한 지원금 교부
접수방법 :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