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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관리자 2019.02.13 462
의정부-2019 국내전시회 공고문.hwp
의정부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 16. 의 정 부 시 장

  󰏚 사 업 명 : 2019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신청기간 공고일 ~ 2019.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지원내용

 ∘〔내 용〕 부스임차료장치비홍보비 등 

 ∘〔지원액〕 국내 1,000천원/국외 4,750천원/건 한도

 ※ 외 각각 기업별 1회 지원수요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중소제조기업 

  󰏚 제외대상 

 ∘ 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우선지원대상)

 ∘ 1.참여횟수가 적은 기업 / 2.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3.여성기업 /4.산업단지 입주기업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 ~ 2019.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구비서류

  2019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2019년도 전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2019. 3월 한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 구비서류: 2019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지원금 지급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통한 지원금 교부

󰏚 접수방법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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