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60백만원(시비)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기준)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4. 세부추진계획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박 람 회 :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66)
제출서류 <서식 1 ~ 2>
5. 지원방법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제출서류 <서식 3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