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창녕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유치담당(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 서식)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4. 선정 및 통보
○ 심사기관 :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차)
○ 심사시기 : 2020. 2월 예정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 결과통보 : 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2020년 1월 일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