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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관리자 2020.01.10 463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hwp
밀양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밀양시 공고 제 2020 - 9호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밀   양   시   장

1.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 예 산 액: 45,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연1회)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절차

밀양시 이미지1.jpg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359-5838)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 (서식 3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 2020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용인시-『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