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산군 공고 제2020-28호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금 산 군 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나. 지원규모 : 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마. 지원 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