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국내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비비 및 장치비 등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분야 및 내용
— 부스임차비 (100%, 3mx3m 기준 1개 부스)
— 시설장치비 (60%, 부스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 전기료, 통신료, 인터넷 등 부속시설 사용료 제외
※ 송금수수료, 부가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홍보물 제작비(60%, 전시회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제조업 기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안양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등록기업
◦ 제외대상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2019년 본 사업 선정기업
※ 전년도 수혜기업 중 지원금액이 오백만원 미만인 기업은 신청 가능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
—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 지원사업 중도 포기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납부 시 지원 가능)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타사명의 참가
4. 지원신청
◦ 공고기간 : 2020. 1. 16. ~ 2. 16 까지
◦ 신청기간 : 2020. 2. 10. ~ 2. 13 까지 (4일간)
※ 1차 서류심사 : 1.5배수 선정(서류심사 점수 기준), 2차 발표심사 : PT(선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접수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관양동) 2층,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박윤수 선임(031-8045-6721)
5. 선정평가
◦ 선정기준
— 서류점수 60점 이상 획득 기업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발표 심사
고득점(총점) 순으로 선정
※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순위 업체 등록
◦ 가산점
— 안양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에 따른 가산점 부여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최종 합격한 기업 대상으로 개별 통보
◦ 지원금액 미소진 잔액활용
1순위 : 선정된 업체 중 오백만원 미만 지원 업체에 우선 지원
2순위 : 예비순위 업체 지원
6.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제출기한 : 전시회 참가후 1개월 이내(최종 신청마감 : 2020.11.30.)
※ 매 분기 1회씩 신청 지원금 지출 예정
◦ 제출서류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만 인정
◦ 현금거래 및 카드결제⋅단순무통장입금 등은 불인정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송금내역서 제출 必)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금년 안에 참가가능한 전시회(2020. 1. 1. ~ 2020. 11. 30.)만 지원
◦ 서류심사 합격한 기업과 최종 선정된 기업만 개별 통지 함
(서류 및 발표심사 탈락한 기업에 별도 통지 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 : 2년간 우리원 지원 사업 배제
8. 문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마케팅지원부
— 전화 : 031-8045-6721 / 박윤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