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2020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2.14.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지원내용
❍〔내 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액〕 국내 1,000천원/건 16개 기업, 국외 5,000천원/건 4개 기업
※ 국내•외 각각 기업별 1회 지원. 단, 수요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제조기업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기타사항 (우선지원대상)
❍ 1.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 / 2.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3.여성기업 / 4.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2.14.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구비서류
‐ 2020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 2020년도 전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2020. 2월 한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 2020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접수방법 :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문 의 처 :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4)
붙 임 : 1. 국내전시회 참가 관련 서류 1부.
2. 국외전시회 참가 관련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