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20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20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불가
3. 지원절차
❍ 접 수 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Tel. 324-3172)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20. 3월말 예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미수혜 업체(최근 3년간)
2) 경기도 선정 우수기업 3) 창업초기 업체(사업자등록증상)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
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 서식 1. 2020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20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지원금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