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20 - 175 호
2020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2020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천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기업수 : 10개 기업(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한도)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물 제작(60%)
- 지원한도액 : 기업 당 2백만원(1회 한도) 이내
□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작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 2020년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21.(금)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참가 추진 계획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공장 미등록의 경우, 건축물대장)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⑥ 제품 카탈로그 1부
⑦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 업체 한함)
⑧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예외:신청미달 시)
❍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 시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선정결과 및 지원금 신청방법
❍ 선정결과 통보 : 2020. 2. 28(금) 선정 결과 공고(이천시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검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3)
② 통장사본 ※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업체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불가)
③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부스계약서 또는 신청서)
④ 전시부스 전경사진
⑤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내역,견적서 등)
⑥ 청구서(서식4)
❍ 지원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644-2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8 .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