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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2.21)
관리자 2020.01.29 311
평택시-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문.docx
평택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평택시 공고 제2020-78호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수출지원과 내수 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 2. 21.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19. 2. 24 ~ 2. 29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확약서, 설문서, 통장사본(업체명의), 
                     청렴이행서약서 등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평택시 이미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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