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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2020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2.18)
관리자 2020.01.29 337
파주시-2020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공고.hwp
파주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파주시 공고 제2020 – 210호

2020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제품)홍보 및 판로확대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8.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1. 30.
 ※ 지원대상 선정이전(1~3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규모 : 25개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파주시 이미지1.jpg

2. 참가신청 및 선정 기준
○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18.(화)
 ○ 신청자격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 예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우편번호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참가지원신청서(서식1, 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선택서류 : 선정평가표 해당 평가항목 증빙자료 (서식 4 작성·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인증에 한함 
    ※ 카달로그 사본,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여야 함), 표창사본
    ※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 확인 인감날인한 서류만 인정함
 ○ 평가방법 
    -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선정평가표(참고1)에 의한 심사
    - 경기도내 전시회 우선순위 부여(경기도내 전시회 선정비율 60% 미만시)
    - 파주시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복 선정시 1개 사업만 선택지원
    - 선정업체 포기 및 자격 상실 시 평가점수 후순위 업체 선정(개별통보)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 업력이 짧은 순(창업초기 기업)으로 우선선정
 ○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및 과거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무단 사업포기 등)을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확약서 징구

3. 선정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공고 : 2020년 3월 20일한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금 지급 : 선정 전시회 참가 후 15일 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전허가 없이 신청 전시회 이외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3)
평택시 -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2.21)
용인시-『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