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18.(화)
○ 신청자격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 예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우편번호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참가지원신청서(서식1, 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선택서류 : 선정평가표 해당 평가항목 증빙자료 (서식 4 작성·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인증에 한함
※ 카달로그 사본,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여야 함), 표창사본
※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 확인 인감날인한 서류만 인정함
○ 평가방법
-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선정평가표(참고1)에 의한 심사
- 경기도내 전시회 우선순위 부여(경기도내 전시회 선정비율 60% 미만시)
- 파주시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복 선정시 1개 사업만 선택지원
- 선정업체 포기 및 자격 상실 시 평가점수 후순위 업체 선정(개별통보)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 업력이 짧은 순(창업초기 기업)으로 우선선정
○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및 과거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무단 사업포기 등)을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확약서 징구
3. 선정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공고 : 2020년 3월 20일한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금 지급 : 선정 전시회 참가 후 15일 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전허가 없이 신청 전시회 이외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