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공고 제2020 - 129 호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하남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지점) 중소기업 중 2020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단, 이미 참가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전시회 계약서 등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참가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1회)  
      ※ 부스임차료 100%, 장치비 및 홍보 및 60% 
  
 □ 지원제외    
   ○ 정부•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 
      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01. 29(수) ~ 2020.02.12.(수) / 15일간   
 □ 접수기간 : 2020. 01. 29(수) ~ 2020.02.12.(수) / 15일간 
    ※ 심사 및 중복지원여부 조회 : 2020.02.13.(목) ~ 2020.02.20.(목)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하남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 제출서류    
   • 예정업체 : ①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추진계획서 ③기타증빙서류 
   • 완료업체 : ①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추진계획서 ③전시회 참가 확인 증명서(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④참가전시회 부스 사진 ⑤참가관련비용 세금계산서 등 
  
3. 심사 및 선정 
□ 선    정 : 20개 업체(예비 3개)  
               ※ 예비업체는 선정된 20개 업체 중 중복지원여부 조회 결과에 따른 부적합 업체나 2020년 11월말까지 전시회참가를 포기한 업체 수에 따라 지원 
 □ 심사•선정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선정평가표에 따라 최고 평점순으로 선정  
               ※ 경합(동점) 시 : 경기도 내 전시회 참가 많은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 → 최근 창업기업  
 □ 지원업체 통보 : 2020. 02. 25.(화) (개별통보)  
  
4.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예정 업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완료 업체 : 지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설문서  
  
5.지원금 지급 
□ 지   급 :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9일 이내 지급(업체명의 통장에 입금) 
  
 □ 지원항목별 첨부(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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