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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 2020년 국내 • 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2.14)
관리자 2020.01.29 364
광명시-2020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안).docx
광명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광명시 공고 제2020-148호

2020년 국내 • 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500만원(시비)
  ○ 지원대상 : 2020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제조업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박람)회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예. 학술세미나)  
  ○ 지원금액  
     ⦁국내 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해외 전시회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원절차

광명시 이미지1.jpg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0. 2. 3. ~ 2. 14.
  ○ 신청 시 제출서류 
    ⦁2020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1>
    ⦁2020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서식2>
    ⦁지원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붙임2>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접수처 :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 선정기준
    ⦁지원 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전시회 지원 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자금 배정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동점 처리 : 기업확인>일반평가>기술평가>마케팅전략 점수 순으로 선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접수처 :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제출 및 확인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3> 및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4>
      설문서 <서식 5>
     ⦁업체명의 통장사본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광명시 이미지2.jpg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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