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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2020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3.18)
관리자 2020.01.31 419
고양시-★2020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hwp
고양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2020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마케팅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1. 
고 양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고양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020년도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 60%, 홍보비 60%) 
  라. 지원규모 : 46개 업체 + 예비 업체(10개)
      ※ 예비 업체란 선정된 46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 자격 상실, 2백만 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
  마. 선정방법 : 공모 → 내부 평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바. 예 산 액 : 92,000천원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18.(수) (토·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우편은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031-8075-3569)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라. 신청대상 : 고양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도에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대상 선정일 이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도 지원 가능
  마.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 장치비 및 홍보비 (업체당 총 200만원 한도)


고양시 이미지1.jpg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기업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공동관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동일전시회 기간 변경 시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공문 제출 필수.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 2019년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정산작업 미완료 업체 

  바.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2020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붙임-1]
    ․ 2020년 국내 전시회 참가추진 계획서[붙임-2]
    ․ 2020년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나 청구서) 사본 -기재한 전시회만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발급 : http://www.hometax.go.kr)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
    ․ 공장등록증명원 (민원24 발급 : http://www.minwon.co.kr)
    ․ 제품 카탈로그(사본 가능)
    ․ 최근 3년 이내(2017년~2019년) 국내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 아래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이외 자료 불인정)
      ① 전시 참가 신청서(또는 계약서나 청구서)와 주관사발행 세금계산서(또는 입금명세서) - ①은 위의 두 증빙 모두 요함(하나만 있을 시 불인정)
      ②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참가확인서(전시출품증빙서 등) 또는 업체명과 참가전시회명이 식별 가능한 부스 전경 사진
    ․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또는 수상내역 사본(평가기준표 참조)
    ․ 공공기관 인증서(벤처기업,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등) 사본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일)
    ·유효기간 지난 인증서 또는 증명원은 불인정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필수 (없을시 불이익 감수)
   -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대표자 명의 같은 타업체 자료 불인정)
   -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제출 삼가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필요시 클립, 포스트잇 등 사용)

3.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선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고득점 순 업체의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경합이 있을 경우 ①전년도 동일보조사업 비수혜 업체, ②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평가기준

고양시 이미지2.jpg

나. 선정절차
     - 1차 : 평가기준에 의한 담당부서 내부평가
     - 2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4. 10. 예정)
  다. 선정결과 통보 : 2020년 4월 17일(예정), 선정 업체 개별 이메일 통보
     ※ 선정일 전후 이메일 개별 확인 필수
4.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됨.
     - 12월 개최 전시회의 경우 신청기한이 당겨질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선정업체 별도안내) 
  다. 지원금 지급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9일 이내 업체명의 계좌로 입금
  라.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 변경 불가
     ※ 동일 전시회 기간 변경 시에만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사업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중대한 위반 사례 발생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및 다음 연도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8075-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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