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기업당 연 2,0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초과분 등은 기업부담)
☞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와 관련한 프로세스 및 비용지출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지원신청
☞ 사전신청 : 신청에 대한 지원결정(선정) 이후 과제를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0월 말
- 시·군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참조)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우대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접수기간(1차) : 2020. 03. 03.(화) 09:00 ~ 03. 17(화)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서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1차 선정결과 발표 : 3월 31일(화) 18:00 예정 (선정여부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