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시설,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HW) 등을 구입하면 비용의 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수소경제 시대에 대응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추가·정비했다. OLED 생산시설, AI 구현을 위한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 '생산성향상시설',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등 '에너지 절약시설'을 구매할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세액공제를 해 준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대기업 10%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소관 부처 건의를 받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이 신성장 관련 설비를 구입할 때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보안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개발(R&D)·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공제율은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다. 다만 R&D·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 및 보관하고,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비과세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대상 직종에 돌봄·미용·숙박 서비스직을 추가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격분할(주식 승계 요건 등 적격 요건을 충족시킬 때 기업 분할 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 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한다. 현재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지배목적주식(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배목적주식 가운데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다.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때 특허수수료를 0.01%만 부과한다. 현행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1~1%다. 기재부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