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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RONICS 2012

HOME > 참가안내 > 전시회진행 > 선적/운수/통관
주최자는 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인 KINTEX를 보세구역으로 설영, 특허 받아 외국 전시품을 수입통관 없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은 주최자 또는 세관원의 사전승낙 없이 일체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세구역 내에서는 절대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업체는 국제간 통관운송 및 전시장내 작업을 전시장에 등록된 지정용역업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 전시회에 출품되는 제반 전시화물 (부스장치물 포함)은 화물의 한국도착 이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이 지정한
공식운송업체 (지정용역업체 참조)의 현지 파트너를 통해 선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출품업체가 선호하는 현지 물류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류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항만 및 공항까지 선적할 수 있으나, 보세화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화물이
한국의 항구 및 공항 도착 이후에는 모든 선적 서류를 사무국이 지정한 공식운송업체에 인도하여 차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모든 운송물은 정해진 일정까지 국내에 도착시켜 전시회 출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전시품이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 후 전시장까지, 전시회 종료 후 보세창고까지 특별보세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전시품의 반출입 확인 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시회 종료 후에는 재반출 하거나 수용자가 있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 가능합니다.
보세통관
· 정식 수입통관 없이 간이통관을 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시종료 후에는 해외로 재반출하거나, 수요 자가 있을 경우
  사후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 전시기간 중 사무국은 보세전시품을 소유한 참가업체를 위해 전시장의 보세구역설영을 대행하므로, 해당 참가업체는
  반드시 보세전시품의 상세내역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무환통과
· 전시회에 출품하는 소모품으로써 개당 단가가 US $5를 넘지 않으며 합계 가격 및 수량이 세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합니다 .
재수출통관 : 담보 설정이 필요
· 수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수출하겠다는 세관과 수입자간의 약속

  * 특징
     - 보세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재수출 통관한다 .(호텔, 일반이벤트)
     - 전시회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시연을 하거나 바이어가 필요로 할 때
     - 세관검사는 착지검사 (보세통관과의 차이점)이며 관세를 내지 않는다.
  * 담보설정의 종류
     - 현금담보 : 세액기준으로 설정
     - 은행지급보증 : 은행이 지급을 보증할 경우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보험증권 발행 (단,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 벌금)
· 보세구역으로 설영되지 않을 경우 재수출 통관한다 .
· 전시회 개최전에 수입자가 자회사에서 별도의 세팅 작업이 필요할 경우
·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운수 통관 업체의 업무 내용
     - 도착화물에 대한 항비지불 / 항구(공항)로부터 전시장까지 보세운송
     - 하차 및 BOOTH에 입고 / 포장해체 및 공박스 보관 / 안치작업 / 통관
     - 재포장 및 반출 장내작업 / 상차 및 반출운반
     - 국내수입품 보세창고 입고 및 보관 , 수입업무 대행 / 반송품 국제간 운송 (해상,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