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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는 24시간 경비하고 있으나 각 출품업체 담당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품의 파손 혹은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특히 전시품의 반/출입 시 물품의 수량, 상태 등 내용확인 및 인수인계, 세관 검사를 위하여 전시장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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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품업체는 전시품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출발시점에서부터 전시종료 후 최종 도착지에 재반송되기까지를
커버하는
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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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반송작업을 위하여 각 출품업체는 해당 지정용역 (운수통관)업체에서 배부하는 화물반송구분 및
처분신청서(DISPOSAL INSTRUCTION FORM)를 작성하여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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